<앵커>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만 하는 양자 TV 토론 방송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로 예정됐던 두 후보만 하는 TV토론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저희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후보를 제외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정토론회 초청 기준에 들어가는 안 후보와 심 후보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여야 4개 정당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토론 날짜는 오는 31일과 2월 3일 가운데 선호하는 날짜를 정당별로 선택해서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면서 지상파 3사의 공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인 네 정당이 합의할 경우 2월 21일부터 예정된 3차례의 4자 법정 토론과 별도로 추가 토론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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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만 하는 양자 TV 토론 방송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로 예정됐던 두 후보만 하는 TV토론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저희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후보를 제외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 합동토론회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대선일로부터 불과 40일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양자토론은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토론회 초청 기준에 들어가는 안 후보와 심 후보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여야 4개 정당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토론 날짜는 오는 31일과 2월 3일 가운데 선호하는 날짜를 정당별로 선택해서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가장 빠른 오는 31일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면서 지상파 3사의 공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인 네 정당이 합의할 경우 2월 21일부터 예정된 3차례의 4자 법정 토론과 별도로 추가 토론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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