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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친모 맞고 아기 바꿔치기도 인정"‥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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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 김 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 딸을 홀로 방치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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