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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우보세] 수사·세무조사에도 있는 기한, 감리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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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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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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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훑고 또 훑는다.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 회계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키운다. 금융당국 내 감리기한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한 대형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다. 셀트리온 감리 이슈를 꺼내자 비합리적일 정도로 오래 끌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셀트리온 3사에 대한 회계 불확실성이 4년째 이어지면서 기업 회계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당국이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새해 벽두부터 기업 회계 시스템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 최대 규모 횡령사고가 올해 첫 거래일에 터졌고 2020년 경영진 횡령사고로 거래정지된 신라젠은 경영 정상화를 증명하지 못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시장이 회계 이슈에 예민해져 있을 때 셀트리온, ,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형제 관련 보도가 나왔다. 2017년 7월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을 앞두고 이들 3개사에 조직적인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2018년 감리에 착수했는데 4년여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이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 등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성의약품)를 자체 기술로 개발·생산한다. 이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판매돼 각각 해외·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이들 3사 사이에 제품 생산 및 매입·판매과정에서 재고자산 손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 가치와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당국이 감리에 착수한 게 2018년 봄. 검토만 4년이 넘었다. 형사 사건에 비유하자면 검찰이 피의자를 입건해 4년 가량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는 셈이다. 기소 전 구속기한, 재판 중 구속 기한도 각각 10일에서 6개월~1년 6개월 등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다.

세무조사도 그렇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자료 조작,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 유출 등 중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세무조사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또는 상급 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면 감리엔 기한이 없다. 셀트리온 3사는 기업활동과 별개로 기한없는 감리를 받고 또 받는다. 감리에 대한 불만은 기한 문제 외에도 더 있다. 감리 대상 기업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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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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