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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로펌에 '중대재해법' 돈쓰는 기업들 효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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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효과 기대 속
CEO 책임 회피 수단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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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주요 로펌들도 중대재해전담팀을 꾸리고 시장 변화 대응에 나섰다. 기존 산업안전 조직을 중대재해 특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유관 부서 전관들을 영입해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법조계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법률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로펌으로써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지만, 기업들의 법률 비용 지출 확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기업들의 이 같은 법률 비용 지출이 산업안전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긍정적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잇따라 중대재해법 전담팀을 선보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기존 중대재해법 태스크포스(TF)를 '중대재해 대응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중대재해형사팀, 건설팀, 인사노무팀, 제품안전팀 등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 100명을 배치했다.

광장도 지난해 초 기존 산업안전팀을 형사·노동·건설부동산 등 각 분야 인력 60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6월 산업안전, 건설, 부동산 등 분야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꾸렸다. 지난해 7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문기섭 고문을 부센터장으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기존 중대재해TF를 확장해 30여명 규모의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정지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법률비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들은 외부 자문료 등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CEO 기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법률 비용 지출이 곧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50억원 보다 공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안전 장비와 시설, 인력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느낄 것"이라며 "기업들이 CEO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큰 규모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 만으로도 일상적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법률 비용 지출이 산업안전을 위한 자문이 아닌 순수 법률 비용 지출에 국한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련 자문이 아닌 순수한 법률적 대응을 한다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페이퍼 워크'(서류 작업)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대응 시스템이라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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