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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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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무효화 2주일 만에 공식 철회
미국 백신접종 완료율 63.5%...G7 중 가장 낮아


이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캐피톨 힐에서 취재진들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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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민간 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국 철회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포함한 비상 임시기준(ETS) 추진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OSHA는 "ETS를 철회한다고 해서 제안된 ETS 규칙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의무화를 철회하지만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한 셈이다. 공식 철회는 26일부터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공식 철회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OSHA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노동자 약 8000만 명이 백신 의무화 적용대상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정체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미접종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을 증명해야 하고, 직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 정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3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 방안을 무효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 역시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4일 기준 미국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은 63.5% 수준으로 주요국(G7) 중 가장 낮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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