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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 [정의당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rbaek@yna.co.kr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의당은 26일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안 후보 측과는 별개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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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의당은 26일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