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모호한 기준에 정부 우왕좌왕…소송 폭증 불보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포함여부 오락가락
대기업 비해 中企 대응 난항
동일 기준 처벌, 치명적일듯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혜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이 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건설업계는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다. 모호한 규정이 한 두개가 아니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사례가 없어 참고할 판례도 부재하니, 정부(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기대야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 두고 정부도 ‘우왕좌왕’=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상시 인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 적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8일 고용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에는 공사금액 기준에 대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수급인(도급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혼란을 부추겼다. 처벌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혼선이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대표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정부조차 동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냐도 불분명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벌금형이면 지분율대로 내면 그만이겠지만 대표이사가 징역을 살아야 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수용하겠느냐"며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안전예산이나 인원 책정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애로사항으로 거론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업종·사업장 형태 등에 따라 예산이나 인원 책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적정 예산 규모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안전 예산 부족이라고 판명나면 그만큼의 안전 예산만 책정한 시공사 잘못인지, 추가적으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발주자 잘못인지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인력 부족한 중소업체 대응에 발 동동=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어 ‘넉넉한’ 준비가 가능한 대형사들에 비해 법 충족 요건이라도 지켜야 할 작은 건설사들의 애로가 더 큰 건 당연하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이미 관련 조직을 내부에 설치해 대비하고 있지만 작은 곳들은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는 점, 수익을 줄여가면서 안전관리에 힘써도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은 중소기업일수록 치명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소송이 폭증하면 로펌만 호황을 누리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애매한 조항으로 결국 관련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