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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철회"…바이든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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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대법원 무효화 2주일 만…연방공무원 접종 의무화도 제동걸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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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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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내놨던 '100인이상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무효화 결정 2주 만에 결국 공식 철회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OSHA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OSHA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정기적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는 미국 내 백신접종 거부자가 많아 백신접종률이 정체되는 것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등 보수진영과 일부 기업의 반대에도 추진한 정책으로 노동자 8000만명이 영향을 받는 조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OSHA의 조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무효화했다. 당시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며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무효화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반대해온 공화당과 산업계 관계자들은 OSHA의 철회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은 "개인 직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접종 의무화는 위헌이며 잘못된 것이었다"며 "OSHA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수백만 미국인의 자유와 생계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의무화 철회를 반겼다. 미 트럭운송협회의 크리스 스피어 회장은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은 이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공급망에 재앙이었다"며 "(연방)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USA투데이에 전했다.

미 연방공무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의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일자리를 조건으로 삼아 백신을 접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연방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유효한 상황이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4일 기준 미국 전체 인구 대비 백신접종 완료율은 63.5% 수준으로 주요국(G7) 중 가장 낮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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