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한재준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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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준공한 전남 광양마동 공사현장과 관련된 매출채권, 대여금에 해당하는 367억2400여만원에 대해 2019년 전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또 미분양 아파트 매각을 통해 '대손'이 확정됐음에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액을 부풀리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이 오랜 기간 회계법인과 위장계열사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1000여억원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내부 문건과 내부자 제보를 받았다"며 "회계법인과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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