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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미 3세 여아 사망 '외할머니가 친모'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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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년…검찰, 항소심서 13년 구형

뉴스1

지난해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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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석씨에게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석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네차례 진행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숨진 피해자(3세 여아)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저질렀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면 시인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출산을 부인하는 등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3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석씨 측 변호인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맞섰다.

변호인 측은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정말 출산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아이가) 바꿔치기 됐는지 등 증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또 유전자 검사가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출산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과학에 오류가 있는 전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김씨가 아이를 버리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사체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딸이 힘든 상황에 처할까 봐 남편과 고민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석씨는 결심공판에서 "진실은 정말 어떤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재판부가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23·석씨의 딸)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여아의 '언니'임을 밝혀냈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와 소재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석씨는 자신의 친딸인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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