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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전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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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태평-한민시장 등 3곳

“대전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대전시는 중구 문창시장과 태평시장, 서구 한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대전시내 전통시장 3곳이 선정돼 추진하며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1만7000∼3만4000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3만4000∼5만1000원은 1만 원, 5만1000∼6만8000원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을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외국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국내산 결제 금액만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은 현금, 온통대전, 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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