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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했지만…"임용 취소는 국민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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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종합)교육부 "국민대 도이스모터스 주식 취득·김건희 논문 심사 부적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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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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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씨가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는 김씨 임용 취소와 관련해서 "국민대가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박사학위·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확인…국민대에 '기관경고'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국민대학교 감사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결정하고 2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는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김씨 박사학위 심사 과정에서 조교수 이상이 아닌 전임강사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임용지원서에서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도 확인됐다. 김씨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B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각각 지원서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B대학 부교수(겸임)'로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기관 경고에 대해 교육부 측은 "다시는 비슷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가 운영을 잘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국민대학교의 임용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취소 여부는 국민대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상위 법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교육부에서 직접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과정도 문제…"김씨와 연관성은 확인 X"

교육부는 또 김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매입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민대는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했다. 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30만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김씨의 연관성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 한계상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무자격자'는 투자 자문을 의뢰한 회사로 김씨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 한달 이내 재심 청구 가능…유은혜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

국민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한달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의 감사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임용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를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성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외 없이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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