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측 "양당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
방송3사 측 "양자토론회라도 열어야" 반박
결정 없이 심문 종료… 안철수 건 결과 주목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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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의 '거대 양당' 대선후보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25일 진행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있은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심문은 즉각적인 결정 없이 마무리됐지만, 전날 안 후보 신청 사건 재판부가 26일까지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방송 3사 토론 성사 여부는 금명간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심 후보는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와 함께 참석했고, 지상파 3사 측에선 홍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세)가 나왔다.
앞서 심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만 참석하는 토론 방송을 개최하는 상황에 반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심상정 "방송사가 왜 이렇게 안달인가" 비판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들이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KBS 대구방송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중단하고 공정한 TV토론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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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법정에서 "양자토론회가 열리면 소수의 목소리가 지워진다"며 토론 방송 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①양자토론회는 언론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이고 ②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경우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③예비 선거 운동 기간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처럼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심 후보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TV토론 파급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지상파 3사 측 주장엔 "'국민 41.5%가 TV토론 지켜본 뒤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설을 앞두고 저녁 시간에 방송되는 토론이 갖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 측은 "애초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다자토론을 거부했다"며 "토론하기 싫다는 사람을 빼면 되는데, 왜 방송사들이 (윤 후보를 토론에 넣으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상파 3사 "양자토론회 공익 더 커"… 결정 없이 심문 종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가 22일 세종시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화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화성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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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측은 양자토론회라도 열려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4자 토론회는 후보자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최를 못하고 있다가,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양당 후보가 토론회 개최에 동의한 것"이라며 "두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진원 변호사는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 약 70%가 다자토론을 선호한다"는 심 후보 측 주장에는 "양자토론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1시간가량 이어진 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을 뿐, 결정을 내릴 시한이나 다음 심문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7년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긴 했지만 결국 다자토론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며 "당시는 정권교체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번엔 절대적으로 독주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도 고민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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