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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초과이익 환수 문제 지적하니 유동규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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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해 공모지침서 등 사업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직원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팀장 A 씨가 당시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