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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안상수 前 의원 측근·홍보대행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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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法 “도주 우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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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A씨와 홍보대행업자 B씨를 구속했다. 10여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와 지역정계에서 측근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동구·미추홀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성훈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4·15총선에서 여론을 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해 입건된 윤상현 의원 측 홍보업체 대표 B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씨도 A씨와 함께 구속됐다.

앞서 B씨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이 반복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글을 포털에 올렸다며 방송사에 제보했다. 또 그는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업무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선 총선 때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일명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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