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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양자구도 만드나" vs "알 권리 보장"… 안철수-방송3사 '양자토론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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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안철수 측 "방송과 선거 공정성 해쳐" 주장
3사 측 "후보 기회균등보다 공익 중요" 반박
법원 "26일까지 결정"… 전날 '정의당 건' 심문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에서 이용훈 총장, 대학원생, 연구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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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쯤 내려질 전망이다. 양측은 24일 진행된 법원 심문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민주당·국민의힘과 방송 3사가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에 대선후보 토론 방송을 추진하는 데 반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당시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고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공정성 훼손" "공익적 재량권 행사"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 22일 세종시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화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화성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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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 측은 법정에서 방송 공정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유주상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대선 40여 일 전이자 설날 직전에 토론이 기획됐다"며 "공중파의 전파력이 여전히 위력적인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면서 선거도 불공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양자토론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유 변호사는 "비호감 후보 중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구도를 형성시킨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했다.

방송 3사 측은 양자토론의 공익성과 언론기관의 재량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홍진원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양자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공익과 후보자 선거운동상 기회 균등보장이라는 대립된 이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큰 경우"라며 "토론회 개최는 언론기관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안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토론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양당 대선후보가 안 후보의 토론 참석을 승낙하는 문제를 두고도 양쪽은 기싸움을 했다. 재판부가 "안 후보가 토론에 참석하라고 결론 내리면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방송 3사 측은 "양당 후보가 승낙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 측은 "양당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정의당 제기 가처분신청 주목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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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늦어도 26일엔 결정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며 "타 법원 결정의 효력 등을 고려해서 2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은 25일 오후 2시까지 받기로 했다.

재판부가 다른 법원의 결정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의당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점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방송금지 논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심리를 진행한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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