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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정위, 12개사 철근 담합 적발…수천억 과징금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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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관급 철근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형 제강사부터 소규모 압연업체까지 12개 회사가 가담했다. 혐의 기간 관련 매출액이 4조원이 넘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비즈

현대제철 철근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 등 대형 제강사 6개사 및 압연업체 6개사 등 총 12개사의 관급 철근담합 조사를 마치고 최근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에 착수하는 첫 절차다.

공정위는 이들 12개사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 철근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간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2016년 철근 공급 금액은 약 4조1572억원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앞선 2018년 민간 철근 담합 때 매긴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하면 최소한 1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과징금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피심인(제재 대상) 기업들로부터 다음 달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담합은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과 같은 대형 제강사뿐 아니라 제강사로부터 철근의 원재료가 되는 빌릿(Billet)을 구매해 만드는 작은 압연업체까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 논의 및 실행과정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에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가 직판 또는 유통용 철근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담합을 적발했다. 당시 과징금은 총 1194억원이었고, 5개사는 검찰 고발도 됐다. 6개 제강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확정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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