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철근 |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 등 대형 제강사 6개사 및 압연업체 6개사 등 총 12개사의 관급 철근담합 조사를 마치고 최근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에 착수하는 첫 절차다.
공정위는 이들 12개사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 철근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간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2016년 철근 공급 금액은 약 4조1572억원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앞선 2018년 민간 철근 담합 때 매긴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하면 최소한 1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과징금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피심인(제재 대상) 기업들로부터 다음 달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담합은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과 같은 대형 제강사뿐 아니라 제강사로부터 철근의 원재료가 되는 빌릿(Billet)을 구매해 만드는 작은 압연업체까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 논의 및 실행과정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에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가 직판 또는 유통용 철근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담합을 적발했다. 당시 과징금은 총 1194억원이었고, 5개사는 검찰 고발도 됐다. 6개 제강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확정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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