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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성남도개공 전 사장, “‘대장동 사건’ 유동규가 이재명에 보고 않고 저지른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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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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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출간한 ‘대장동을 말한다’ |연합뉴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전 사장은 25일 출간하는 자신의 책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책 본문에서 대장동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뒤 이 후보의 사업 관여 의혹의 근거로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 이재명 시장 사업결재 내역’ 을 나열하고 이를 인허가권자의 당연한 업무라고 밝혔다. 초과이익 환수 등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관련 공식 결재문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는 게 윤 전 사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전체 조직을 장악했고 이 후보에게 연결되는 보고 채널을 독점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을 통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윤 전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숨긴다면, 이 후보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 후보가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6월 대장동 사업부지 북측 터널 공사와 배수지 신설 비용, 제1공단 공원 지하주차장 확대 비용으로 112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는데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 배임의 윗선이라면 이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사장은 그러면서도 배임 의혹을 반박하는 이 후보의 일부 주장이 실제 상황에 비춰보면 앞뒤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아파트 용지 분양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였고, 따라서 손실이 날 때는 확정이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엉뚱한 얘기인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사장은 “2018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당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사업부서보다는 성남도개공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 도시관리사업단에 지시하면 여기서 계획을 짜고 이어 성남도개공에서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초 퇴임 직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부당이득 1793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취임한 윤 전 시장은 2020년 12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해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최인진·김태희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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