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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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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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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8231;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됐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 셈이다.

이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단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다.

소비자가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낸 후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즉 한번 반환된 컵을 다시 반환해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환경부는 컵 표면에 환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할 방침이다.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구격을 지정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복안이다.

플라스틱겁의 경우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으로, 종이컵은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이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상온 유통·판매용 햄·소시류 포장재, 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 냉장이 필요한 축산물 수축포장, 몸체와 분리 가능한 금속 재질의 마개 안쪽에 폴리염화비닐이 도포된 경우는 제외이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고 있고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등 타 재질로의 대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 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하도록 했다. 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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