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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가해 직원 2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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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2명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과장 김모(22)씨와 최모(2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조선비즈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검은 모자와 패딩을 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4명과 함께 이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으나 2주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달 4일 오전 0시 27분쯤 중랑구 면목동 모텔 앞에서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갔으며 이후 삭발과 찬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달 7일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했으나 9일 오전 2시쯤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혀 목검과 주먹·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도주하려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은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분양팀장 박모(28·구속)씨의 부인 원모(22)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예정이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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