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前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 7천여만 원과 1만 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 5천 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한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