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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권, 설 연휴 中企·소상공인에 36.8조원 신규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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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36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32조3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000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000억원) 만기도 연장한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은 1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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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는 중이다.

설 연휴 기간에 중소 카드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납부일이 자동 연기된다.

주식매매금도 2월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전(1월28일)에 미리 지급한다.

이 밖에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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