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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역패스 혼란의 2주…백화점·대형마트 둘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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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2일 오전 서울시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 =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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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명절 준비하러 왔어요. 2주 가까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더니 이제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지난주보다 혼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40대 여성 A씨)

#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니 (백신접종 업데이트) 설정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방역패스 적용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는데, 애초에 그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 싶지. (70대 남성 B씨)

◆ 대형마트, 차례상 준비로 북적북적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후 첫 주말인 22일 오전, 서울시 한 대형마트는 여느 때처럼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하러 온 이들이 많았다.

스마트폰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질환·임신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이들도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 전화를 하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혼란의 방역패스' 정책을 일부 해제한 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해 의료여력이 커졌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혼선이 일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자 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우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방역패스 인증에 필요한 인력 추가 배치 등 번거로움이 줄고, 소비자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해제 전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었기에 눈에 띄는 매출 타격은 없었다"면서도 "고령층이나 임신부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는데 그 점이 해소돼서 좋다. 앞으로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반기고 있다. 이날 마트에 들른 주부 C씨는 "1차 접종을 한 이후 몸이 너무 안 좋아 2차 접종은 미뤘다"며 "이젠 장보기도 힘들어지나 했는데 방역패스가 해제돼 다행이다.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장만 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 울상…영업제한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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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입장을 위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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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관련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두고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

서울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D씨는 "방역패스 적용에 더해 오후 9시 영업제한까지 그대로라 너무 힘들다. 우리도 좀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금요일 저녁, 주말 장사도 계속 안 되니 가게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단계로 나뉘던 과태료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재차 위반하면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등을 조치한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린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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