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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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청와대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한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현 정부의 총 실적은 2만 2388건(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제도 개선 건수는 총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었다며 “당장 해야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며,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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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2009년 이후 운영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건설업자 공사계약 체결시 제출 항목 축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출 서류 전자문서화 △마리나 선박대여업 사업 등록 요건 완화 △조건부 저수지 상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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