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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질병으로 사망해도 사장님이 처벌받는다고요?[중대재해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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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편집자주]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히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준비 상황, 유의해야 할 점, 산업에 미칠 영향, 보완 입법 방향 등을 짚어본다.

[MT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방아쇠는 당겨졌다③

머니투데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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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오는 27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과 기자들 간의 문답, 고용부가 문답 형식으로 만든 자료집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한다. 설령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통근버스로 출퇴근시 사고가 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개인 차량과 달리 통근버스는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관리·운영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버스기사의 잘못인지,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의 잘못인지를 봐야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통근버스의 관리·운영상 결함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일단 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을 조사해봐야 한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안법 등에 따른 안전·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영계에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법률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해 만들어준 것이고, 고용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법령 해설서를 만드는 것도 임의로 한 게 아니다. 산업안전전문가와 형사법규에 정통한 학계 및 법조 실무자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애매한 부분이나 고용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여전히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다.

-질병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

▶중대재해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 뿐 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일부 현업 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무직인 공무원에게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가.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봐도 무방한가.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 보기 어렵다.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안법에서 규정한 공장장·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가.

▶산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 대표이사가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 책임을 지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원청이라면 하청업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된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

▶법의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해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합산해 산정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법 적용이 언제인가.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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