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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올해 설 선물, '5가지'를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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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라

2. 피해가 의심되면 여기로 피해구제 신청하라

3. 구입 시점,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마라

4.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전통시장 주목하라

5. 김영란법 개정, 20만원 품목과 기간 체크하라

■ 방송 : 전북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12:30~13:00)
■ 진행 : 김도현 (법률사무소 지청 대표 변호사)
■ 출연 :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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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이번 명절도 고향 방문 자제, 친지 만남 자제! 또다시 만나기 어려운 설 명절입니다. 그러다보니 설 선물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보니 이번 설에 각별히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과 짚어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 박민정> 네, 안녕하세요?

◇ 김도현> 이번 설, 모르면 후회할 주의사항 5가지! 하나씩 소개해주시죠!

◆ 박민정> 첫째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라"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이번 설에도 고향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택배 이용이 급증할 걸로 보여요. 안 그래도 거대 택배업체인 CJ 대한통운 파업으로 일부 지역에 배송이 안 되거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명절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설에는 택배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미배송,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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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 설에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선물 가액 한도가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따라서 혹시 모를 계약불이행 및 배송사고 등을 감안해야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 20만원 이상 결제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품에 문제가 있을 때 카드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구요. 현금 결제를 할 때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구요.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두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김도현> 다음 주의사항은?

◆ 박민정> 둘째는 "피해를 입으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구요. 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063-828989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요청해오시면 저희가 적극 중재 진행을 해드립니다.

◇ 김도현> 세 번째 주의사항은?

◆ 박민정> "치솟은 물가, 설 식재료 이번 주말에 미리 구입하자"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대요. 이번 주말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설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들, 살펴보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면, 전부침에 꼭 필요한 식용유(1.8L)의 경우 지난해보다 20.8% 인상, 밀가루(2.5kg) 12.6% 인상, 산자 17.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구요. 설날 떡국 재료인 가래떡(2kg)의 경우 지난해 12,095원에 비해 5.1% 오른 12,70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국거리용 쇠고기(100g)는 지난해 5,678원이었는데 올해 17.3% 상승한 6,6661원으로 나타났구요. 산적용 쇠고기(100g)는 지난해보다 8.5% 오른 올해 5,89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고기류와 생선류는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명절 열흘 전부터 구입해서 미리 손질한 후 냉동보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소류와 축산물(쇠고기)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설 당일~4일 전)를 피해서 각각 설 5~7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구요. 과일(사과-배)은 선물세트 등의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설 8~10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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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네 번째 주의사항은?

◆ 박민정> "전통시장을 이용하라"입니다.

이번 설 제수용품 구입 비용을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이렇게 네곳으로 분류해서 비교해봤더니, 백화점은 303,024원, 대형마트는 242,964원, 중소형마트 242,897원, 전통시장은 209,385원이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20% 더 싸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김도현> 마지막 주의사항, 소개해주시죠!

◆ 박민정> "20만원으로 늘어난 김영란법 선물, 상품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라"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설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선물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인, 이들한테 줄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여기서 농축수산물은 원래 10만원까지 줄 수 있었는데, 이번 설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20만원으로 넓혔어요.

정확하게 어떤 선물이 20만원까지 가능한가 보면, 농·축·수산물은 기본이고, 또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까지입니다. 따라서 쌀·버섯·한우·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물론 홍삼 같은 건강보조제도 농·축·수산물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면 최대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구요. 와인도 포도 같은 농산물을 절반 이상 사용해 만들었다고 하면 역시 선물 금액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이 선물 범위를 벗어나는 건, 10만원까지라는 점 기억하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20만원까지 가능한 설 선물이 언제까지냐면,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전달한 선물까지만 해당합니다. 전달 시점이 이 시기를 지나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현> 네, 이번 설에 각별히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 5가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전북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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