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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 때린 고참 찾아줘" 군부대 민원실서 행패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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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군부대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대구공군기지 민원실에 찾아가 "군 복무할 때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군사경찰 상사를 폭행하는 등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나던 자신을 따라오자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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