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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광주·전남·평택·안성부터 검사체계 전환…직장동료 확진돼도 보건소 요청시만 PCR 검사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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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강대역사 광장에 마련된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21일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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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정확도가 높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고위험군(고령자, 밀접접촉자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단순 의심자는 선별진료소나 집 근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먼저 받고, 양성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의 체계에 대한 평가 후 향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새 검사·진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의사소견서 보유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 60대 이상 등 네 가지 고위험군 분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유증상자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4개 지역에서는 유증상자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4개 지역 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나.

“4개 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고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방식대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를 PCR 우선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는.

“유증상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다. PCR 검사 역량은 하루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85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유증상자 중에서도 의사소견서 보유한 사람에게만 PCR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검사 절차와 비용은.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에서 먼저 무료로 자가(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다.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돌아가고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집 근처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병원에 가면 된다. 이곳에서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의사 진찰·상담료는 5000원을 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이 지정됐다.”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무증상 동료 직원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역학적 관련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후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대상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기존처럼 다수에 대한 투망식 선제검사나 광범위한 역학조사는 어렵다. 따라서 보건소가 PCR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만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은 정확도가 높지만, 양성에서는 다소 떨어져 ‘위양성’(가짜 양성)일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높은 PCR를 처음부터 사용해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받으려면.

“선별진료소 내 관리자 감독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현장에서 무료로 받은 뒤 키트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를 확인해 음성확인서를 발급한다. 검사에는 3∼5분가량이 소요된다. 단, 집에서 진행한 자가검사키트의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호흡기클리닉에서는 어떤 진료·처방을 받게 되나.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 가운데 스스로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 내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게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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