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협박, 4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5시 3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뒤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강아지가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목이 잘린 강아지 사체를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그는 범행 1시간여 뒤에는 강아지 사체를 들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사흘간 강아지 사체를 촬영한 사진과 피가 묻은 흉기 사진 등을 70여 차례 B씨에게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내린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A씨가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