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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母 장례식장서 30대 조카 막무가내 폭행…그 조카 13일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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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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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당한 조카는 13일 후 사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지난 13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 B씨(38)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 13일 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당시 B씨는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내리치듯 내려놨고, A씨는 B씨가 짜증 내듯 행동한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A씨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B씨는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B씨 어머니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유리하게 참작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도 모두 반영됐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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