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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면초가 현산…8개월 영업정지에 '1년 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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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잇따라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길게는 1년 8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그 기간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물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을 등록한 지자체가 갖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했는데, 현행법상 가장 강한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써,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가 (영업정지) 8개월이거든요.]

여기에다 화정동 붕괴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지거나 실종돼 영업정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년 8개월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은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 하겠지만,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민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주나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고, 그 타격은 2, 3년 뒤에 회사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를 모두 부수고 다시 지을 경우, 기존 공사비를 포함해 비용이 4천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른 시공 현장에서는 아이파크 거부 움직임이 있고, 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능력 9위인 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10대 건설사 명단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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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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