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범위 확대로, 바이트댄스·텐센트 포함
"기존 '외국 기업에 이득' 비판, 무용해졌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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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20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검토될 반독점법의 적용 기업 조건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조건 ‘시가총액 5500억달러(약 656조원) 이상’에 ‘한 달 사용자 10억명 이상’과 ‘연 순매출 5500억달러(약 656조원) 이상’ 등이 더해진다. 셋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에만 충족해도 반독점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반독점법 적용 대상 밖에 있던,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텐센트는 위챗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독점법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는 데 대해 “법안에 내용이 추가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아, 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무용해졌다”고 전했다.
반독점법은 빅테크 기업이 만든 콘텐츠를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편파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저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 콘텐츠의 플랫폼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콘텐츠 매출에 타격을 받을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은 그간 ‘반독점법은 외국 빅테크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명분 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해왔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고객들의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독점법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바깥에 있는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앱스토어의 검증을 받지 않은 앱을 이용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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