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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농어촌公,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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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주=나요안 기자] [395개 업체에 35억원 임대료 감면…지역사회와 어려움 함께 극복할 다양한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해 1년간 임대료 동결이며,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4400만원을 감면했다.

실제, 인천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 중인 윤정민(49세)씨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고객이 줄면서 매출도 같이 하락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윤씨는 "주변에 폐업하는 분들 많다"며 "그나마 임대료 감면이라도 받으니 문이라도 계속 열면서 2년여 시간을 버텨온 것이다"고 말했다.

김인식 공사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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