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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작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경찰과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 직원 교육·파견 등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이 함께 활동하면서 전산 공유체계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해당 규정은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 안보범죄 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관련 내용을 모두 13개 조항에 거쳐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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