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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사생활 발언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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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 나눈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대부분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이나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