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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백신 이상반응에 '입원 · 인과성 불충분'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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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이상반응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또 이상반응 때문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그게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