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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줄이고 대상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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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예고… 올해 20만7500대 혜택

승용차 보조금 800만원→700만원 축소

보조금 100% 차량가 5500만원 미만으로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0만7500대에 지급되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수는 지난해 10만1000대보다 2배 늘어났다.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상을 늘렸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였다. 지난해 800만원이던 승용차는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조금이 전액 나오는 가격 구간도 낮아졌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가 지원된다.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가격을 내리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이 나온다. 가격 기준이 내려감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초 모델3 롱레인지의 소비자가를 기존 6479만원에서 480만원 내린 5999만원으로 책정해 보조금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저공해차 목표 달성 때 20만원, 무공해차 목표 달성 때 20만원을 지원한다.

상용차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기에 무공해차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승용차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에 별도 배정해 영업용 화물차가 무공해차로 대량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는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때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고차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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