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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게임 체인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선 왜 처방 저조할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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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오미크론 대응 효과 실험 결과 발표

“변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효과적인 도구”

국내에선 도입 후 사흘간 39명에게만 처방

‘병용금기 의약품 28개’·‘현장 적응 미비’ 등 영향

당국 “처방 기준·절차 개선 검토하는 중”

세계일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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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적지 않고, 처방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동안 국내 처방량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오미크론 변이 상대로도 같은 효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팍스로비드에 대한 3건의 시험관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선 팍스로비드의 주성분인 ‘니르마트렐비르’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원래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로비드는 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체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실험에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니르마트렐비르의 항바이러스 활동이 베타와 델타 등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마운트시나이 아이칸의대 연구진과 화이자가 함께 진행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니르마트렐비르의 농도가 다른 변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농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우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는 물론 전염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현재의 우려 변이들과의 계속된 싸움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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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건강온누리약국에서 동작구청 관계자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받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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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초기 처방량 예상보다 저조…“처방 절차 개선 등 검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만큼 팍스로비드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국내 처방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팍스로비드와 병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28개에 달하는 데다 처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현장의 적응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국내 처방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39명뿐이다. 당초 초도물량(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까지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당국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 도입 상황과 관련해 “이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 적응 과정에서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처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의료현장에선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이 적지 않고, 이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아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은 총 28개로, 이 중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성분은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협심증 치료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통풍 치료제 ‘콜키신’ 등이 해당한다. 불안·우울 증상 개선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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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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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금기 의약품들과의 관계라든지,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외 절차적·기준상으로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후자에 대한 부분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처방 절차나 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장에서 처방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처방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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