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어제(18일) 국민의힘이 이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와 정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MBC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나 사적 대화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보도는 허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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