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검찰, '김건희 통화녹취' 기자 고발 사건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를 녹음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기자 사건이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8일) 국민의힘이 이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와 정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MBC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나 사적 대화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보도는 허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