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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윤석열 ‘코인 개미’ 보호한다···주식처럼 50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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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코인 개미’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어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20·30 청년 세대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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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4가지 공약을 내놨다. 첫째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선정비, 후과세 원칙도 강조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과세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내걸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투자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 투자자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세번째로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장치가 있는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다단계 등 각종 사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규제보다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많은 나라가 일찍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이 ‘코인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조치를 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거래소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은행이 연계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곳인데, 은행 입장에서 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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