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진법사,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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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A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공무상 기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9일) 양부남 민주당 선대위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최근 세계일보가 '윤 후보의 오랜 지인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후보의 멘토인데 수사에 관해서도 조언을 해준다. 특히 신천지 총재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 출마하는데 건드리면 방해되니 부드럽게 다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단장은 "영장 반려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논리와 공익적 판단이 아니라, 사적 동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A씨(왼쪽)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있다. 윤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다. 〈사진=세계일보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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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매머드급 선대위로 불릴 당시 많은 분들이 손만 들면 거의 들어와서 활동하게 했다. 어떤 분들이 오는지에 대해 면밀한 체크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건진법사가) 윤핵관의 영향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를) 어떤 분이 추천했는지 들었는데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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