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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해고 통보에 방화 시도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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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 한 방직공장에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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