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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본승, 레이싱장에서 골프 풀스윙.."전방에 있는 사람은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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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진=구본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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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이 레이싱장에서 골프 풀스윙을 하는 경솔한 행동을 인증까지 남겼다.

19일 구본승은 SNS에 골프공을 풀스윙하고 있는 영상을 올리며 '레이싱장에서 골프치는 맛! 화끈하게 치고 화끈거리는 무릎과 허리. 너무 재밌어요'라고 글을 남겼다.

풀스윙을 하는 장소가 골프장이 아닌 제주도의 한 레이싱장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골프연습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다. 해당 레이싱장이 골프 영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골프장 영업, 시설 이용으로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골프 관련 영상 촬영 대가로 대관을 했다면 불법 행위로 보기 애매하고 어렵다"면서도 "다만 장소 대관을 했다고 해도 야외에서 진행했고, 정식 등록된 골프장이 아닌 곳이라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 공공장소나 일반 공원 잔디밭에서 행인을 앞에 두고 스윙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돼 여러차례 문제가 됐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구본승 측은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촬영 중에 녹화된 것이다. 레이싱장 역시 촬영을 위해 빌렸다"면서 "제작진이 촬영장을 구했다고 해서 갔고, 거기서 주어진 촬영을 했을 뿐이다. 여러 명이 누가 공을 멀리 보내는지 장타 대결을 하는 촬영이었다"며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구본승이 공을 날린 쪽으로 버젓이 사람도 지나가고 있다. 아무리 촬영이고 풀스윙하는 전방에 있는 사람이 스태프라고 하더라도 위험해보이는 행동이다. 구본승 측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구본승은 SNS에 'p.s 퍼팅소년단 이라는 유튜브 촬영 영상이고 화면에 보이는 분들은 촬영 스태프분들이다. 오해 없으시길'이라고 글을 덧붙이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이번 영상 콘텐트의 제작진은 "사유지로 운영되고 있는 레이싱장 전체를 빌렸다. 이후 촬영을 위해서 골프를 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골프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앞에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 스태프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구본승은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에는 '디스이즈골프' 등 여러 골프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상우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woo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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