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새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세종시 국세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병·의원, 주택 매매·임대업, 출판사, 서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지난해 수입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 매매·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낼 때 보증금·임대기간 등을 적는 수입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