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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수처, 김학의 공익신고인 '통신영장 정보공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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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공익신고인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도 비공개…수사 보안과 관계 없어"

노컷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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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영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앞서 공수처는 공제 4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쯤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수·발신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중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범죄 사실도 공익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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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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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그는 "공소장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통신영장 청구서) 사본 뿐 아니라 통신영장을 집행한 공수처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직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은 뒤 작성한 집행조서 및 집행사실통지서 사본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신 수사에 공수처 파견 경찰이 가담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내용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수사 지장을 줄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 통신수사를 한 담당 수사관의 성명과 직책, 소속"이라면서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게 무슨 수사 보안과 상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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