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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마트 입장은 누구나, 그 안 카페선 "방역패스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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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부터는 방역패스 없이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국은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더 넓혀간다는 계획인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대형마트입니다.

출입구에서는 여전히 QR코드 체크인이나 안심콜을 안내하지만, 방역패스가 없다고 출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방역패스 안 끝났어요?) 방역패스 끝났어요.]

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 없이도 이렇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확인합니다.

영화관도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취식은 안 됩니다.

방역패스 해제를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자주 바뀌는 정책에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우찬/서울 양천구 : 사실 헷갈리긴 해요.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방역패스가) 바뀌었다가…인원수 바뀌었다가 장소도 바뀌었다가 시간도 바뀌었다가 이러니까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백화점과 대형마트, 박물관과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까지 6종입니다.

과태료는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조만간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고의성 판단 기준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모레에는 건강상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 시 위험이 크고, 미접종 사망 사례도 보고됐다며 의학적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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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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