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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신사 ‘담합’ 피해 입은 정부 기관들 줄소송… “소송가액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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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통신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담합’으로 줄소송에 휘말렸다. 현재까지 9개 부처와 기관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총 72억원이지만,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손해액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원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로, 소송가액은 2억5000만원이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들의 국가사업 입찰 담합 적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이 통신사들이 2015년 4월~2017년 6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입찰에 서거나, 수의계약을 맺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 예정자는 96~99%의 확률로 낙찰을 받았다. 입찰 담합 12건 중 KT가 따낸 물량은 총 8건, LG유플러스가 수주한 사업은 총 4건(SK브로드밴드 공동 1건 포함)이다. 이에 공정위는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나머지 업체는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KT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 제기로 통신사 담합 피해를 입은 정부 부처와 기관 총 9곳 모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2020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기상청 등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9개 기관의 총 소송가액은 7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그러나 기관 대부분이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만큼 수백억원대로 불어 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최소 132억원 중 장비구매액(54억7000만원)을 제외한 만큼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실제 기관들은 소송 초기 청구 손해액을 높게 잡았다가 감축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피해를 본 한 기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국고 손실과 직결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기된 소송 가운데 소송가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다.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가액으로 12억원을 책정했다. 나머지 피해 기관들도 적게는 2억원에서 10억원 안팎의 소송가액을 설정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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