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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카드·캐피탈사도 '고객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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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턴 카드와 캐피탈 회사에서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번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했지만, 카드사나 캐피탈 회사는 통계와 운영 실적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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