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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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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설 취소는 위법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취소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병원에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를 내렸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 2018년) :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