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가지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상당수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매겼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특별거래 조사에 나서 최근까지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법정 요율 이상 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7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또 부동산 거래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돼 있는 규정을 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4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약 500건의 실거래 위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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